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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3 "포털, 불법 음악파일 방치말라"
디지털음악協 '법적조치' 선언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엠넷미디어 등 14개 국내 주요 음반사·제작사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광호 디발협 간사는 2일 "네이버 등 포털의 블로그·카페에서 수백·수천건의 음악파일(음원)이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는데도 포털들이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네이버·다음·엠파스·네이트 등 주요 포털에 '불법복제와 전송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가령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쥬얼리의 인기곡 '모두다 쉿'을 MP3 파일로 보내주면 지식내공 드립니다'라는 요청을 하면, 얼마 후 '보내 드렸어요'라는 답이 올라온다는 것. 최 간사는 "네이버가 이런 불법 음악유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디발협은 음악을 불법 복제하는 개인보다 불법 복제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디발협은 포털·P2P(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음악파일의 불법 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디발협측은 "네이버·다음 등이 과거 순수 검색업체에서 이제 콘텐츠 제공회사로 변한 만큼 저작권법이 이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 하반기에 저작권법 개정운동을 강력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를 막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포털은 책임을 면제받는다.

디발협은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엠넷미디어·KTF뮤직·도레미미디어·예전미디어·아인스디지탈·소니BMG·유니버설뮤직·EMI뮤직코리아 등 14개 주요 음반유통사·제작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악파일 유통 대응을 위해 2006년 결성됐다.

[김종호 기자 tellme@chosun.com]
Posted by Watari Yu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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